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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 2026년 예산 15조 3,129억 원 편성… 시민행복·미래투자 강화

  • 등록 2025.11.04 15:25:01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월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15조 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 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2.5%) 증가한 규모이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하였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

 

중점 투자 분야는 시민행복 체감 사업, 민생경제▲약자복지,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 미래사회 투자 등으로 핵심 시정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생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내년 7월 2군 9구 행정체제 출범과 인프라 구축 등 미래 인천을 위한 투자에도 역점을 두었다.

 

먼저, 인천형 민생지원 강화와 편리한 교통환경 지원 등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총 3.8조 원을 투입한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i+ 1억드림 646억 원, i+ 길러드림 10억 원, i+ 집드림 114억 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와 인천 i-패스에 658억 원, 인천 i-바다패스 100억 원을 편성하고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i-실버패스를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70억 원을 반영했다.

 

 

민생경제·약자복지에는 총 5.7조 원을 편성했다. 인천e음 캐시백 1,351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등 6,742억 원을 투입해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3.8조 원을 반영했다. 특히 외로움, 정신건강 회복 지원으로 건강도시 인천을 구현하고자 167억 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톱텐시티 도약을 위해 총 1조 2,912억 원을 투입한다. AI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에 741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개최 등 글로벌톱텐시티 브랜딩에 1조 1,028억 원,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한 원도심 혁신 발전을 위해 1,143억 원을 반영했다.

 

성공적인 행정체제 출범, 공공청사 건립, 철도·도로망 확충 등 미래도시 기반 조성에 총 4조 5천억 원을 투자한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153억 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421억 원을 투입하고 특히 내년 7월 인천형 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을 430억 원 증액한 8,670억 원 반영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천 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세심히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인천시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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