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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미애 의원, “주택·자동차 교환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취득세 면제”

  • 등록 2025.11.04 16:14: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4일 국민이 생활상의 필요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부동산이나 차량을 매매 또는 교환 등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그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액의 주택 또는 차량을 단순히 맞교환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차익이나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가 부과되어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장 제10절에 제148조의2(교환거래에 의한 주택·자동차 취득에 대한 감면)을 신설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자동차 교환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주택 교환의 경우 ① 교환 당시 쌍방 주택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② 교환 당사자 간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때, 교환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자동차 교환의 경우 ① 교환하는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동차일 것, ② 교환 당시 쌍방 차량의 가액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교환으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

 

또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주택·자동차 교환부터 적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직장을 옮기거나 아이가 전학할 때, 부모님을 모셔야 할 때처럼 생활 여건 변화로 주택이나 차량을 바꾸는 것은 국민의 일상적 결정”이라며 “이러한 교환이 차익 실현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생활 필요에 따른 것임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제도의 불합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조세 형평성과 실질 과세 원칙을 조화시키는 제도적 대안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이 합리적인 생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라며 “고물가·고금리로 생활비가 늘어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세금 장벽을 제거해 국민 생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하겠다”며 “이번 법안이 주택과 자동차 교환 시 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조세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 공적 전자처방시스템 구축ㆍ운영 의료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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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80,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2025. 12. 5.)부터 선거일(2026. 6. 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이하 같음)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이하 같음)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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