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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 등록 2025.11.09 17:16:56

 

[TV서울=나재희 기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소법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팀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정진우(연수원 29기) 중앙지검장은 결정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발표는 내부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항소 포기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맞물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반발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여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으로 꼽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다 거둬들인 일명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과 그 대척점에 있는 '공소 취소', 둘 사이에 위치한 '항소 포기'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재판 중지는 사법부와 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항소 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법무·검찰 자체 결정에 따라 가능하고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의 소관 사항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소 취소의 경우 검찰의 불법기소 등 위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1심 유죄 사안인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면이 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게 되면서 관련 재판들의 향배도 주목된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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