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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檢총장대행 이례적 입장문…"대장동 항소안하는게 타당…제결정"

  • 등록 2025.11.09 17:16:56

 

[TV서울=나재희 기자] 노만석(사법연수원 29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소법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사건은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 전망도 나온다.

수사팀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정진우(연수원 29기) 중앙지검장은 결정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의 발표는 내부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항소 포기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맞물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반발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여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으로 꼽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여권이 추진하다 거둬들인 일명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과 그 대척점에 있는 '공소 취소', 둘 사이에 위치한 '항소 포기'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재판 중지는 사법부와 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항소 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법무·검찰 자체 결정에 따라 가능하고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의 소관 사항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소 취소의 경우 검찰의 불법기소 등 위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1심 유죄 사안인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면이 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게 되면서 관련 재판들의 향배도 주목된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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