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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5대 범죄 발생 3년간 지속 감소…검거율은 상승

  • 등록 2025.11.12 08:31:48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찰청은 최근 3년간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가 매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5대 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을 일컫는 말로 지역별 발생·검거율은 치안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1∼10월 인천의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1만9천235건으로 지난해(2만283건)와 2023년(2만1천287건)보다 각각 5.2%와 9.6% 감소한 수준이다.

반면 올해 인천의 5대 범죄 검거율은 88%로 지난해(85.5%)와 2023년(85.8%)보다 각각 2.5%포인트와 2.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은 예방 중심의 맞춤형 순찰, 범죄 취약지 환경개선, 기초질서 확립 홍보 등 종합 치안 전략을 펼친 결과 치안 여건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한창훈 인천경찰청장은 "인천은 범죄 발생이 줄고 검거율은 상승하면서 '안전한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 황교안 체포… 압수수색 병행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정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한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검팀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황 전 총리가 게시물을 올린 경위 등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7일 압수수색에 착수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