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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적십자 서울지사, ‘2025 재난구호종합훈련’ 진행

  • 등록 2025.11.18 14:09:51

 

[TV서울=박양지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최근 증가하는 복합·대형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전형 재난구호종합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17일 마포구 망원유수지체육공원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는 서울지사 전 직원과 봉사원, 마포구청·마포소방서·마포보건소·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 총 14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지진 발생으로 인한 주거시설 붕괴, 다중이용시설 화재 및 인파사고, 추가 지진에 따른 아파트 붕괴 등 복합 재난을 가정해 진행됐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비상가동을 비롯해 아마추어무선 통신망 설치, 응급처치 및 CPR 시연, 이재민 쉘터 운영, 구호급식 및 구호물품 지급, 재난심리회복지원 등 적십자사의 핵심 구호기능을 전반적으로 시연했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의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포소방서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마포보건소의 부상자 응급이송 ▲마포경찰서의 현장 질서 유지 등 기관 간 연계훈련을 강화하여 통합 대응절차를 실전 수준으로 구현했다.

 

 

김선희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안전센터장은 “최근 지진 위험 증가와 다중운집시설 안전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실제 재난을 가정한 종합훈련을 통해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보호를 위해 신속한 구호활동과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재난 발생 시 피해 이재민에게 긴급구호품을 지급하고, 이재민과 구조인력을 대상으로 한 급식지원과 재난심리회복지원을 통해 신속한 회복을 돕고 있다. 또한 매년 재난대비 종합훈련을 실시해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

 


동대문구,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 폐지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을 폐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운영 효율이 낮고 사업자의 부담만 증가시키던 규제를 정비해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주민공동시설 설치·운영계획’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건립 시 작은도서관, 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한 제도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주민에 한정해 운영되거나 관리 미비로 폐쇄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운영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 별도로 과도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사업자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도 지속돼 왔다. 구는 이번 폐지를 통해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지 방침에 따라 앞으로 신규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신청 건축물에는 주민공동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 향후에는 건축물 관리 의무자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건

김용범, "팩트시트 농산물 조항 시장개방 아냐"

[TV서울=나재희 기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 및 농산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에 관한 것으로 시장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U.S.(미국) 데스크를 설치하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일 뿐"이라며 "비관세 장벽에 대한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또 팩트시트에 망 사용료 및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의제기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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