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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1.19 13:43: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에서는 학대행위와 관련해 비밀리에 녹음한 자료의 예외적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도 보호자 등 제3자의 비밀녹음을 통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한 학대 사실이 밝혀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의 적용 여부가 법원 심급별로 달리 판단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 입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제3자 녹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되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자가 증거 수집을 위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청취할 수 있도록 예외를 명확히 규정했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우리나라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18명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문제의식에 공감해 법안 발의에 함께해주셨다”며,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운 아동, 노인, 중증장애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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