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나재희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원자력(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해 한국의 역량을 먼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가 핵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잠수함 본체, 원자력 추진체, 핵연료 이 세 가지 파트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 우리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을 기초로 미국과 협상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는 국방부, 또 여러 민간 기관이 관련되기 때문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모든 관련 부처가 여기 TF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핵잠수함 사안과 비교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비교적 간단"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외교부에서 지난번(2015년 개정)에도 협상을 담당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정을 개정할지 아니면 현재 협정에 추가로 어떤 조항을 추가시킴으로써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팩트시트 문안 상 현행 원자력협력협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의 주장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절차는 이미 원자력협정 안에 있는 내용이고, 이번 합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지지한다는 선언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되는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문안을 협의했던 사람으로서 미국으로부터 농축과 재처리 (권한을) 확실하게 받아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핵잠을 만들 때 미국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핵 연료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핵잠 건조를 위해 미국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