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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나경원 의원,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대표 발의

  • 등록 2025.12.12 15:26:2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범죄 수익을 소급 적용해 환수하는 내용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당론으로 추진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 107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은 소급 적용을 명문화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2010년부터 발생한 모든 범죄 수익을 추적·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 범위를 대폭 넓혔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의 범죄 수익이 사실상 범죄자에게 귀속되게 됐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1심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추징금 7,814억 원 중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됐다.

 

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대장동 일당의 8천억 원 도둑질 범죄수익을 환수할 이번 입법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이 법안을 거부하면 이는 이 대통령이 8천억원 도둑질의 수뇌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며 민주당 전체가 대장동 범죄 공범임을 국민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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