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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농에 내년 공공비축 임대농지 70% 확대 공급

  • 등록 2025.12.14 11:54:12

 

[TV서울=박양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들이 더 넓은 농지를 확보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청년농 등 맞춤형 농지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농 등에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비축 임대농지를 올해 2천500 ㏊(헥타르·1㏊는 1만㎡)에서 내년 4천200㏊로 약 70% 확대 공급한다.

또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농이 10∼30년간 임차한 이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도 올해 50㏊에서 내년 200㏊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연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 초기부터 규모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영농 경력에 따른 지원 규모 제한은 폐지한다. 또 경영 규모에 따른 임대 등 사업별 지원 한도도 0.5∼1.0㏊씩 확대해 농가의 규모화를 돕는다.

 

청년들이 모여 창업 타운을 만들 수 있도록 대규모(5∼10㏊)의 우량 농지를 매입 후 임대 분양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에는 우선 경남 밀양시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10㏊ 규모)을 추진한다. 사업 수요와 성과를 토대로 청년농이 집단화 농지에서 스마트팜 등 규모화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농이 주 영농지역 중심으로 농지를 집단화할 수 있도록 기존 임차 농지가 주 영농 지역과 멀리 떨어졌을 경우 신규 임차 농지를 기존 임차 농지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서는 정부·지방정부 공동영농사업 지구 내 농지은행 임대 농지는 공동영농법인에 우선 임대하도록 한다.

농지 교환·분합사업도 공동영농업법인의 산재한 농지를 집적화하는 데 지원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늘어나는 청년농의 농지 수요를 맞추기 위해 농지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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