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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내란재판부 2심부터·추천위서 외부관여 배제"

  • 등록 2025.12.16 15:42:4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 과정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와 관련, "내부인으로 구성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말했다.

 

애초 기존 안에는 헌법재판소장·법무부 장관·판사회의에서 추천한 총 9명이 추천위를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런 논란을 불식하고자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고, 추천위원 또한 법원 내부인으로 구성하도록 조항을 수정한다는 게 박 수석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도 수정,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키로 당내 의견을 모았다.

 

기존 법명으로 정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기존 법명이)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명을)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그는 기존 안에 있던 내란범의 사면 제한 규정,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한 구속기간 1년까지 연장 가능 규정 문제에 대해선 "오늘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며 "세밀하게 다듬어 성안할 때 말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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