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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 시장, "李대통령, 모르면서 아는 척… 겉핥기 질의로 서울시 도시계획 노력 폄훼"

  • 등록 2025.12.18 08:22:15

[TV서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언급한 것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 질문'이라고 비판하며 세운4구역 개발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게재한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어제(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느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일단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허 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법은 개정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인 세계유산법이 정하고 있고, 개정을 앞둔 시행령은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다.

 

서울시는 이날 추가로 입장 자료를 내 "세계유산법에선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있다"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구의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 없다"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필요하다면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합동으로 추진해 기준 명확화와 대안 마련을 포함한 협의를 진행하자고 국가유산청에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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