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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년반 만에 역사 뒤안길 용산시대…계엄·파면 '얼룩'

  • 등록 2025.12.21 11:41:04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이 곧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3년 7개월간 이어진 '용산 시대'도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용산 시대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시작했다.

당시 그는 권위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청와대를 뒤로한 채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가 쓰던 용산 청사로 이전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깜짝 이전은 새 정부의 쇄신과 소통 의지를 상징하는 정책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고, 결국 충분한 숙의가 부족했던 탓인지 이전 초기부터 '용산 시대'에는 수많은 논란과 비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관저 공사 지연으로 2022년 11월까지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하면서 교통 불편과 비상 상황 대응력 부족 논란이 제기됐다.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나왔다. 당시 정부는 용산 이전에 517억원이 소요됐다고 주장했는데 경호처·경찰·국방부 등 연쇄 이동으로 인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숫자였다.

용산 시대의 상징과도 같았던 도어스테핑은 표면적으로는 기자와 대통령실 비서관의 공개 설전을 계기로 취임 6개월 만에 중단됐다.

집무실 이전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경찰력이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집중된 탓에 인파 운집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무속 논란, 관저 공사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용산 이전은 내내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

불안한 출발 이후 거야(巨野)와의 갈등으로 국정 주도권을 잡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실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자멸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가 된 그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에 저항했으나 결국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고,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끝내 용산 청사에 돌아오지 못했다.

특히 최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지리적 밀착을 계엄의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다음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주요 일지.

▲ 2022년 3월 20일 = 윤 당시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 2022년 5월 10일 = 윤 전 대통령 취임. 용산 청사 첫 출근.

▲ 2022년 5월 11일 = 윤 전 대통령, 첫 도어스테핑.

▲ 2022년 11월 7일 = 윤 전 대통령 부부, 한남동 관저 공식 입주.

▲ 2022년 11월 21일 = 윤 전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

▲ 2024년 12월 3일 =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2024년 12월 14일 =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권한정지.

▲ 2025년 4월 11일 = 윤 전 대통령, 한남동 관저 퇴거.

▲ 2025년 6월 4일 = 이재명 대통령 취임.

▲ 2025년 12월 9일 = 대통령실, 청와대로 업무시설 이사 시작.


홍국표 시의원, “1·29 부동산대책,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와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방치한 채 공공 주도 공급만 내세운 실효성 없는 탁상공론”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1월 29일 정부는 서울 32,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태릉CC 6,800가구 공급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발표 직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우려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최대 8,000가구가 한계다. 1만 가구 강행 시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될 것”이라며 “또, 태릉CC 역시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으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숫자 맞추기식 대책을 발표하면서 핵심 공급 물량인 용산 1만 호와 태릉 6,800호부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 31,000가구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중단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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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2일 전·월세 비용 상승으로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마쳤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책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 결과 청년 주거정책은 선언적 지원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해 ‘청년의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의 공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마련함으로써, 청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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