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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영등포구 미래비전 토론회’ 열어

  • 등록 2025.12.22 16:33:44

 

[TV서울=나재희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2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당면한 영등포의 문제점 진단, 으뜸도시 영등포의 발전 전략 설계’라는 주제로 ‘민생 현안, 묻고 답하다 영등포구 미래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구의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해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전현희·김영배 국회의원, 신흥식 민주당 영등포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양송이(행정위원장)·유승용·김지연·전승관 구의원, 허준영 민주평통 영등포구협의회장, 이계설 영등포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구춘회 영등포구새마을회장 등 내빈 및 당원, 지역단체,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외빈축사,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국민의례, 영상시청,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채현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새로운 미래비전을 세워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영등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주민들과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영등포 주민의 생활 속 민생현안부터 영등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까지 구민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듣고 함께 해답을 찾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은 섬세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우리 영등포구가 ‘새로운 영등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전현희·김영배 국회의원도 축사를 통해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하며, 영등포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힘을 보태겠다는 격려와 함께,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부 발제 및 토론 시간에는 고기판 민주당 영등포갑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전승관 구의원이 ‘영등포구 당면 현안과 과제’, 김지연 구의원이 ‘문화도시 영등포, 도시의 비전을 논하다’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박무 (사)기본사회 서울상임대표, 김정태 전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이 토론자로 나서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현안과 향후 영등포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서 진행된 질의 및 응답 시간에는 참석 주민들이 발제자 및 토론자들을 상대로 영등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관심을 쏟아냈다.

 

 

채현일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가 영등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현안과 과제를 점검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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