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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 등록 2025.12.22 17:00:48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후원자를 명확히 밝힌 상태에서 이뤄졌고 기부받은 사람들 모두 피고인이 아닌 기부행위자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은 기부행위의 실제 모습, 기부자 및 기부수령자의 인식과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간접 정황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라고 무리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경로당 방문은 주민과 인사하고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인이 주민들이 모인 장소에 방문하고 홍보하는 것은 의정 활동의 일환인데 모두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정치인의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기업과 봉사단체의 자발적 봉사활동도 위축될까 우려스럽다"고 최후 진술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9월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현대차그룹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은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심 선고일은 내달 2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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