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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4시간 채워... 역대 최장

  • 등록 2025.12.23 13:39:12

 

[TV서울=나재희 기자]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3분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서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밤샘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국민께서 어떤 의원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들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셀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 본다"고 적었다.

 

반대 토론 23시간이 지난 시점에 찬성 토론을 위해 대기 중이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고 요구하고,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발언자에 달렸다"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장 대표에게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며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표 너무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로 격려를 보냈고,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슬슬 두려운 것"이라고 비꼬며 토론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를 알리자 토론을 끝낸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떴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창피하다"고 말하며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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