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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1야당 대표 헌정사 첫 필버' 장동혁, 24시간 채워... 역대 최장

  • 등록 2025.12.23 13:39:12

 

[TV서울=나재희 기자]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연단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3일 24시간을 채우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장 대표는 전날 이 법안이 상정된 직후인 오전 11시40분께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서 밤을 꼬박 새웠으며, 24시간 경과로 토론이 강제 종결된 이날 오전 11시 40분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이는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 기록을 훌쩍 넘긴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필리버스터 시작 이후 20명 안팎의 조를 짜서 이날 새벽까지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최장 기록을 경신한 순간 "기록 깼습니다" 외침과 함께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새벽 5시3분께 장 대표가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돌파하자 소속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현재 본회의장에서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이 종전 기록을 경신해 18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다"고 알리며 본회의장으로 와서 장 대표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했다.

 

장 대표는 밤샘 무제한 토론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을 부각하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법무부 장관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법치주의와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해야 하며,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재의요구권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려면 반드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법에 의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며 "국민께서 어떤 의원이 이 법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달라"고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본회의장 국무위원석에서 밤새 자리를 지키며 장 대표의 무제한 토론을 들었다.

 

정 장관은 필리버스터 시작 후 18시간이 지나 페이스북에 '셀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려 "장 대표가 혼자 계속 토론하고 있다. 저도 국무위원석에 계속 앉아 있다"며 "대화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고 했다.

 

또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어떤 게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의회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성찰해봤으면 하는 허망한 기대를 해 본다"고 적었다.

 

반대 토론 23시간이 지난 시점에 찬성 토론을 위해 대기 중이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찬성 토론 기회도 달라"고 요구하고,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이라 발언자에 달렸다"며 자리로 돌아가라고 답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섞여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이 장 대표에게 "기록 세우러 나왔느냐"며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 대표 너무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로 격려를 보냈고,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제 슬슬 두려운 것"이라고 비꼬며 토론을 이어갔다.

 

우 의장이 필리버스터 24시간 경과를 알리자 토론을 끝낸 장 대표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립 박수를 보낸 뒤 본회의장을 떴고,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창피하다"고 말하며 법안을 표결 처리했다.


서귀포 앞바다서 세계 첫 신종 '쏙류' 발견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신종 쏙류 1종이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8월 제주 서귀포 문섬 연안의 수심 40m 모래 경사면을 탐사하는 과정에서 굴을 파고 서식하는 신종 쏙류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쏙류는 전 세계적으로 8종만이 알려진 가이시마쏙 속에 속하는 종이다. 형태적·유전적 특성이 다른 종들과 뚜렷하게 달라 최근 신종으로 확인됐다. 신종이 속하는 쏙과의 종들은 갯벌이나 바닷속 퇴적물에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관찰된 굴의 분포를 고려할 때, 해당 지역에 수천 개체 이상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올해 4월에는 같은 지역에서 게붙이류의 미기록종이 서식하는 걸 확인했다. 미기록종은 국외에서 서식이 확인됐으나,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생물종이다. 이번에 발견된 미기록 게붙이류는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의 열대·아열대 연안에 넓게 분포하는 포르셀라넬라 하이가에다. 일반적으로 바다조름류와 공생하며, 넓은 붓모양의 턱다리를 이용해 플랑크톤과 유기물을 여과해 먹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이들 종의 서식 규모를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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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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