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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 정치자금법 위반

  • 등록 2025.12.24 16:34:09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4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불구속기소 됐고,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은 추가 기소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번이 7번째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명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8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내달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이번 기소에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는 28일 특검팀 수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부분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몫으로 남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외에도 김 여사와 공모해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수사받아 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고가 목걸이, 금거북이, 시계를 받아 챙겼다는 '매관매직'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 이들 의혹 관련 혐의를 다진 후 부부를 동반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소제구역 개선사업 20년만에 본궤도… LH·계룡 컨소 협약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대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이 24일 동구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제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 35만㎡ 부지에 공동주택 3천867가구를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문제로 여러 차례 추진이 지연됐다. LH는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해 미분양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사비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함으로써 공모 조건을 개선해 지난달 민간 사업자 공모를 진행했다.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디엘이앤씨·중흥·극동·금호건설 등 총 8개 기업이 참여한다. 앞으로 설계·시공·자금 조달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품질 높은 주거환경 조성에 주력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역 일대 복합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상업·문화·업무 기능이 집약된 혁신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구 원도심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주거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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