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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내란재판 첫 구형 나온다…오늘 체포방해 혐의 결심공판

  • 등록 2025.12.26 08:26:28

 

[TV서울=이천용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 사건의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4개의 내란 재판 중 처음으로 변론이 종결되는 사건이다. 앞으로 줄줄이 있을 관련 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방향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

오전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에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재판부는 마지막에 1심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6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내란 특검법상 1심 선고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며 "내년 1월 16일에 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첫 선고가 나오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로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이르면 내달 초 변론이 종결돼 2월께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지난 7월 구속기소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의 재판에서 계엄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공판에서는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국무위원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등 8명은 필수 기본멤버로 대통령이 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애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취지로 맞섰다.

한편 특검팀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높여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고자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해 지난 23일 법원 심문이 진행됐다.

재판부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까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해 결과는 일러야 30일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4일 법원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여 전 사령관은 내달 2일 각각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종배 시의원, “외국인 민원 접수 시 ‘국적 선택 표기’ 도입… 더 세심한 민원 처리 기반 마련”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가 서울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할 때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에는 외국인 주민 및 방문자 증가로 외국인이 제기하는 민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한국 행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민원 제기 과정에서 담당 기관, 필요 서류, 처리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민원을 접수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을 선택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자가 해당 민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고 보다 쉽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또한 서울시에는 외국인주민센터, 다문화 관련 기관, 다누리콜센터 등 외국인을 지원하는 여러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민원 접수 단계에서 민원인의 국적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다국어 안내자료 제공, 통역 지원 연계, 외국인 대상 전용 창구 안내 등이 지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적 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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