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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현 정부 대북 억류자 외면·대북방송 중단… 인권 정책 전반 퇴행”

  • 등록 2025.12.29 13:33: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광규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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