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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종배 시의원, “현 정부 대북 억류자 외면·대북방송 중단… 인권 정책 전반 퇴행”

  • 등록 2025.12.29 13:33:0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이 주관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26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해 대북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 강제 억류자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인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규남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종배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강석주 의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김석우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제임스 히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다.

 

이종배 의원은 개회사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남한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현 정부 들어 대북 억류자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대북방송 중단과 탈북민 명칭 변경 시도 등 인권 감수성이 퇴행하는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허광일 위원장은 축사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과 강제 억류 문제는 단순한 체제 논쟁이 아니라 명백한 반인권 범죄”라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에게 진실과 희망을 전하는 생명의 소리로,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이사장은 “12년 넘게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 없이는 어떠한 남북 대화나 평화도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석우 이사장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통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주민에게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이수석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통일과국제평화센터장은 ‘대북방송 실태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대북방송이 단순한 군사적 심리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사회에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 인권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 센터장은 문화·생활 정보 중심의 방송이 북한 주민의 인식 변화와 체제에 대한 의문을 확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에게 닫혀 있던 ‘진실의 창구’를 스스로 축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남광규 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는 ‘북한에 의한 강제 억류자 문제와 해결 방안’ 발표에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교화소, 구류 시설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동, 공개처형 등 구조적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했다.

 

남 교수는 강제 억류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인도에 반한 범죄’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기록·책임 규명 체계가 북한 인권 개선의 핵심 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수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대북방송 중단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내려놓은 전략적 후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남북회담 사례를 들어 “대북 심리전은 북한이 먼저 회담을 요청하게 만든 실질적 압박 수단이었다”며 “선의에 기대는 대화 시도는 협상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김규리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대북방송을 군사적 심리전이 아닌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장기적 인권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체제 비판보다 문화·생활 정보 중심 방송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더 효과적이었다”며 외부 정보 유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이한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은 강제 억류와 정보 차단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반복적으로 지적해 온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가가 보편적 인권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삼 기현정밀 대표는 북한에 장기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으로, 억류자 문제는 외교 사안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책임이 걸린 문제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제기구 접근 허용과 초당적·지속적 국가 대응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 억류 피해자 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와 연대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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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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