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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독’ 추진

  • 등록 2025.12.29 17:32:31

 

[TV서울=박양지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 8월 금천구,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애인기업 이음과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저장강박 4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는 재원 부족과 인력 한계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협약을 계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주거 위생 문제는 물론, 인근 이웃의 악취 민원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는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를 2025년 500만 원을 시작으로 2026년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을 위해 2,000만 원 상당의 김치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인기업 이음은 2026년에도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비스 의뢰 시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장가 대비 70% 수준의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천구는 복지플래너, 통합사례관리사, 통통희망나래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장, 이웃신고 등을 통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후에는 사후 모니터링을 연계해 재발을 예방하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주민 누구나 주변의 주거 취약 가구를 발견하면 동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는 자체적 발굴과 주민 신고를 연계해 2026년에는 총 2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저장강박은 개인의 의지가 아닌 심리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함께 추진해 ‘복지가 좋은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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