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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26년 ‘정책 제안’ 청년 350명 모집

  • 등록 2025.12.29 15:44:36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청년이 서울시정에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이하 ‘청정넷’) 신규 위원 350명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12월 29일부터 오는 1월 23일까지이고,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접수를 받는다.

 

2013년 출범 이래 청년수당, 고립·은둔청년 지원 등 청년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산실이 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가 2026년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 청정넷은 서울을 거주지 또는 생활권(서울 소재 대학 재·휴학생, 직장 재·휴직자 등)으로 두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2026년 청정넷은 상반기(2~4월) 동안 숙의·토론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을 청년자율예산으로 제안한다. 신규 위원들은 청년들의 관심과 정책 수요가 큰 5개 주제 분과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분과는 기후·환경, 문화·예술, 사회안전망, 일자리·창업, 주거로 구성되고, 위원들은 자원순환부터 예술·기술융합, 정신건강, 일경험, 주거안전 등 생활과 맞닿은 의제를 폭넓게 다룬다.

 

이번 모집에는 청년이 정책 제안 과정을 보다 쉽고 매끄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단계에서 사전교육과 퀴즈가 운영된다. 이는 정책 제안이 낯선 참여자도 기본 흐름을 익힌 뒤 활동을 시작하도록 돕는 지원 장치로써의 역할이 기대된다.

 

 

사전교육은 정책·예산의 기본 구조 등 참여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퀴즈는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풀 수 있는 오픈북 형태로 운영된다. 퀴즈는 당락을 좌우하는 시험이 아닌 최소한의 이해도를 확인해 활동 시 혼선을 줄이려는 절차로, 기준 점수(70점)도 이 취지에 맞춰 설정됐다.

 

서울시는 청년의 참여가 정책제안 이후에 심화·확장될 수 있도록 5~11월에는 선택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여자는 정책제안 활동 이후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시정참여 경험을 넓힐 수 있다. 주요 선택활동은 ▲정책분석 ▲정책홍보 ▲파일럿 프로그램(아이디어 실험·구현) ▲청정아트(미래 정책 키워드 발굴) ▲사회기여활동이고, 이와 함께 인사이트 특강·현장방문·네트워킹데이도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한다. 활동 우수자에게 시 위원회 위촉 추천을 지원하고,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또한 활동증명서를 발급하고, 분과회의 대면 참석 시 봉사시간도 인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들이 느끼는 문제를 구체화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서울시 참여정책의 핵심”이라며 “2026년에는 사전교육과 퀴즈를 통해 참여의 질을 높이고, 정책제안부터 분석·홍보·집행까지 청년이 원하는 폭넓은 참여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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