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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공공한옥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 등록 2025.12.29 17:33:04

[TV서울=신민수 기자] 올해 4월,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달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 모집에 들어간다.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모두 현대식으로 리모델링되어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70% 수준으로 저렴하다.

 

서울시는 12월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오는 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성북구에서 총 7가구 공급되며, 1월 7일부터 14일까지(일요일 제외) 실제 공급될 한옥을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고 1월 12일에는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 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도심 내 중심업무지구와 인접한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안성맞춤이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원서동 4호’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끝없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어 매력적인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놀이방․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시는 한옥, 한옥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궁금증과 관심을 고려해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급 예정 한옥 7곳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현장 개방행사를 진행한다. 1월 12일 오후 3시에는 ‘원서동 4호’에서 설명회도 연다. ‘현장 개방행사’는 가구, 인테리어 등 K-리빙․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하는 3개 플랫폼(‘오늘의집’ 1~2호, ‘워키토키갤러리’와 ‘홍림회’ 3~5호, ‘무브먼트랩’ 6~7호)이 내부 홈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누리집(i-sh.co.kr)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올해 초, 공급 구상 발표 이후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져주신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 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호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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