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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

  • 등록 2025.12.30 09:3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12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0508)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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