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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건축심의 ‘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첫 발간

  • 등록 2025.12.30 09:37:01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건축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해 12월 30일부터 시민에게 공개한다.

 

서울시는 2024년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의 회신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분야별로 정리해 실무자 등이 심의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배포한다. 이를 통해 심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후속 행정 절차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 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중요도가 높은 정주환경, 주민 편의·안전, 범죄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을 경우 단위세대 및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용부 및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 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는 12월 30일부터 서울시 누리집(https://news.seoul.go.kr/citybuild/archives/530508)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며,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발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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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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