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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형재 시의원,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 명확히 규정”

  • 등록 2025.12.30 10:10:49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실시하는 각종 예술지원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 심의위원이 장기간 자리를 독점하며 발생하는 이른바 ‘문화예술계 카르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심사위원 임기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위원의 고착화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조례 내에 제14조를 신설해 재단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연임을 금지하며, 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서울문화재단은 2,700여명에 달하는 공모사업 심의위원을 풀(Pool) 제도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임기 제한 없이 종신제처럼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심의위원 구성이 고착화되면서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지원금이 집중되는 ‘카르텔’ 형성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서울문화재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단의 대표 사업인 ‘예술창작활동지원’ 사업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심사에 참여한 심의위원 총 282명 중 장르 구분 없이 중복 선정된 위원이 33명에 달했으며, 3년 연속 선정된 사례도 존재해 심의의 객관성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 배경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 실시하는 예술인 공모사업에서 심의위원과 특정 예술단체 간의 연결고리가 고착화되면 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신진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도가 좌절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임기 제한이 없던 기존 시스템을 개혁하여 모든 예술인이 공정하게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를 통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회복하고 문화예술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카르텔 문제를 해소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서울시 문화예술 행정이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과 예술가를 위한 공정한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지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문화재단은 이에 맞춰 2026년도 예술지원 통합공모부터 새로운 심의위원 풀(Pool) 구성 및 교차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심의 과정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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