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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사단체 "의대정원 일방결정 안돼... 추계위 논의 타당성 결여"

  • 등록 2025.12.30 14:31:53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단체들은 30일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2027년 의과대학 정원 관련 결정을 앞두고 추계위의 논의가 과학적 근거와 타당성이 결여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현재 수급추계위는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생산성 변화 등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과거의 방식대로 형해화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으로 의대 내 강의실이 부족한 등 교육 현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며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입장문에서 "수급추계위는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나 그 실상은 의료 현장의 본질적 변수를 배제한 채 자의적 상수 설정에 의존하고 있다"며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타당성이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대전협은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 일수를 온전히 반영하지 않고, 기술적 진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배제하거나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은 통계적 왜곡에 불과하다"며 "교수진, 수련환경 등 기본적 한계를 무시한 증원은 부실 교육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실한 추계 결과를 내세워 결정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현실을 왜곡한 채 학문적 타당성을 상실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 결정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공급자·수요자·학계 관계자가 참여하는 추계위를 꾸리고 올해 말까지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수급추계위는 지난주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정할 계획이었으나 지난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 논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뒤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 ‘중대재해 ZERO’위해 터널 작업자 위한 경보장치 확대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가 ‘0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도 중대재해 없는 서울 지하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안전설비 확충, 제도 개선 등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경영 목표를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선포하고 현장 안전설비 확충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업환경 특성에 맞는 필수 안전설비를 단계적으로 보강하고, 작업자의 위험 인지와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열차 접근 시 작업자에게 즉각 위험을 알리는 ‘열차 접근 경보장치’를 포함한 안전설비 확대 도입을 위해 약 12억 원의 긴급 예산을 투입해 안전설비 확충을 추진한다. 열차접근 경보장치는 특수차가 접근할 경우 작업자의 조끼·손목시계 등 4종 수신 알림장치로 즉시 경보음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시·청각 기반 알림시스템 도입을 통해 작업자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안전설비뿐 아니라 제도 개선에도 손발 벗고 나섰다. 작업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피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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