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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도시계획·주택 위원회 성과 공유 및 도시정책 비전 논의

“신속한 심의로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 등록 2025.12.30 15:47:44

 

[TV서울=곽재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월 30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고, 신속하고 책임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서울시의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신속통합기획과 통합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있는 행정이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과 공유회는 신속통합기획 본격화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연간 100회에 달하는 위원회 심의를 함께해 온 각 분야 전문가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심의 과정에서 축적된 현장 경험과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서울시와 위원회가 ‘원팀(One-Team)’으로 주택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는 자리라는 데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은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서울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성과 공유회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공급 확대 과정에서 속도와 공공성, 도시의 삶의 질을 함께 고려한 위원회 심의가 도시 변화의 핵심 동력임을 공유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목동 14단지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 및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여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단위의 서울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공유했고,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각 구역에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함으로써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대규모 정비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또한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은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신속한 주거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중인 위원회는 창의행정이자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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