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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연말연시 한파 대비 취약계층 보호·시민 안전관리 강화 지시

  • 등록 2025.12.31 15:39:37

[TV서울=이현숙 기자] 31일, 밤부터 서울 전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새해 첫날인 1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강추위가 예상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한파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강한 한파가 예보된 만큼 시민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 대책을 한층 강화해 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역에 대한 보호 대책을 면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해맞이 등산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산지 등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시는 31일 오후 9시 서울 전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시와 25개 자치구는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계에 돌입한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시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은 상황총괄반‧생활지원반‧에너지복구반‧의료방역반‧구조구급반으로 운영되며, 기상 상황과 피해 발생 현황, 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보호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한다. 25개 자치구도 상황실을 운영하며 방한‧응급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하는 등 한파 피해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며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한다.

 

 

시와 구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돌봄이 필요한 취약 어르신과 쪽방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상담 및 밀집지역 순찰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신속한 수도계량기 복구를 위해 동파 대책 상황실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할 수 있도록 시민행동요령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안내하고, 서울시 재난안전정보 포털 ‘서울안전누리’(https://safecity.seoul.go.kr/)를 통해 실시간 재난속보와 가까운 한파쉼터 위치 등을 제공한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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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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