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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1일 동파 경계 단계 발령

  • 등록 2025.12.31 16:07:41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오전 9시부터 수도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 이번 조치는 1월 1일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수도계량기 동파 상황에 대비하고, 신속한 복구 대응을 위해 시행된다.

 

‘동파 경계’ 단계는 4단계 동파예보제 중 3단계에 해당하며, 3단계 이상 시 24시간 비상체제로 상황실을 전환한다. ‘동파 경계’ 단계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이틀 이상 연속 예보된 경우 발령한다.

 

시는 ‘동파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1일부터 동파, 동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올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12월 29일 기준, 총 433건이다. 발생 장소별로는 아파트 344건, 공사 현장 32건, 단독/연립주택 41건, 기타 16건 순이었다.

 

 

시는 방풍창이 없는 복도식 아파트와 공사 현장의 경우 수도계량기함이 외부에 직접 노출돼 동파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파 사전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함에 헌옷, 솜 등의 보온재를 채우고 주변 틈새를 덮고 한파 기간 외출 시에는 수도꼭지를 조금 틀어 물을 흘리는 등의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계량기 지시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 의심 증상이 발생한 경우, 계량기 파손이나 누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상을 발견하면 120다산콜재단, 관할 수도사업소,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주용태 서울아리수본부장은 “24시간 동파대책 상황실 운영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도계량기 보온 등 사전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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