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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홍국표 시의원, “거래절벽·고가주택 집중·비규제지역 급등… 토허제 부작용 심각”

  • 등록 2026.01.02 09:49: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전후 3주를 비교한 결과 구리시는 178건에서 475건으로 2배 이상, 화성시는 723건에서 1,498건으로 2배 증가했다. 부동산R114 분석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집값도 같은 기간 구리시 1.73%, 화성시 1.82% 상승하며 경기도 평균(1.42%)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평균 집값이 강남의 5분의 1 수준인 도봉구(5억 원)를 29억 원대의 강남과 똑같이 규제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규제이자 ‘부동산 연좌제’”라며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동북권의 5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2억 원만 대출받을 수 있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며 “도봉구를 포함한 지역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9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5.33% 하락했음에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토허제가 집값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위축시키고 고가주택 위주 거래로 실거래가 평균만 올리는 효과만 내고 있다”며 “결국 수요만 비규제지역으로 이동시켜 수도권 전체의 주택시장이 교란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정부는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집값 하락 지역의 토허제를 즉각 해제하고, 서울 전역 일괄 규제를 폐기하여 실제 투기 우려 지역에만 적용하는 핀셋형·차등형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대출한도 정상화와 규제 완화 로드맵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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