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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비 지원

  • 등록 2026.01.02 13:38:42

 

[TV서울=박양지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2026년 1월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 등록된 요양보호사 5,800명 가운데 2026년 기준 짝수년도 출생자 약 2,900명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4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2년에 한 번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요양보호와 인권, 건강증진, 생활지원, 상황별 기술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수 방식은 대면 8시간 또는 온라인 4시간과 대면 4시간 병행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다.

 

구는 교육비 본인 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예산 8천만 원을 편성했다. 대면교육 4시간 이수 시 3만 원, 8시간 이수 시 최대 3만6천 원을 요양보호사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신청은 장기요양기관 단위로 연 2회 접수받는다.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1월이며, 요양보호사는 교육 이수 후 교육비 신청서, 이수증, 영수증, 통장사본 등 서류를 종사 중인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관은 희망e음 시스템에 접수한 뒤 구로구가 심사 후 지급한다. 방문형 요양보호사의 경우 복수 기관 근무 시 1개 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돌봄 인력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어르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공공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 누리집 또는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02-860-244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요양보호사는 돌봄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이들의 처우와 역량을 높이는 것이 곧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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