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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특별시' 반대… 대전 이름 빼면 주민투표"

  • 등록 2026.01.12 14:11:4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민간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졸속으로 며칠 만에 충청시라니 황당하다.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평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트램 중심의 교통체계 전면 개편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트램 정거장 설계 단계부터 택시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도 "충청특별시 명칭은 충북도민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통합시 이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시 명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 단계로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시·도민의 뜻을 담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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