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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장우 대전시장, "'충청특별시' 반대… 대전 이름 빼면 주민투표"

  • 등록 2026.01.12 14:11:46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이장우 대전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대전·충남 통합 행정구역의 가칭 '충청특별시'에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12일 주재한 주간업무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대전의 정체성 유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특례 조항이 축소되거나 통합 광역단체의 명칭 변경으로 대전의 정체성이 훼손된다면 주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며 직원들에게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7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대전·충남 민간협의체와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대전충남특별시로 법안을 만들었는데, 졸속으로 며칠 만에 충청시라니 황당하다. 대전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한 바 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평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트램 중심의 교통체계 전면 개편안 수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트램 정거장 설계 단계부터 택시 대기 공간을 확보하고 공공자전거를 집중적으로 배치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김영환 충북지사도 "충청특별시 명칭은 충북도민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통합시 이름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시 명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중인 단계로 확정된 바 없으며, 추후 시·도민의 뜻을 담아 결정할 예정"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시, 13일 시내버스 노조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시가 버스 파업 대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돌입한다.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월 13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신속히 교통 대책을 추진하고, 노·사간 합의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시는 교통운영기관, 자치구,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인력 및 교통수단을 총 동원해 파업 상황별 대책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출퇴근 등 이동 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대체 교통수단을 가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3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대중교통의 추가 및 연장 운행이 실시된다. 먼저 지하철은 출퇴근 혼잡 완화 및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일 총 172회를 증회하며, 출퇴근 주요 혼잡시간을 현행보다 1시간 연장해 열차 투입을 늘리고, 지하철 막차도 익일 오전 2시까지 연장해 심야 이동을 조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철 출퇴근 등을 빠르게 연계하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운행이 중단된 시내버스 노선 중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요 거점에서 지하철역까지를 연계될

이달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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