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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작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8.98%

  • 등록 2026.01.15 14:17:57

[TV서울=박양지 기자]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연간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공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KB국민은행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를 넘겨받아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다.

 

주택종합과 연립주택 상승률 역시 7.07%, 5.26%로 같은 기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다만 현재 부동산원의 통계 생산 방식으로 재가공된 과거 통계가 2004년부터 존재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6년(23.46%)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0% 상승했다.

 

월간 상승률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 영향으로 11월 0.77%를 기록하며 전월(1.19%) 대비 눈에 띄게 축소됐다가 한 달 사이 소폭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 서울 강북지역은 용산구(1.45%), 성동구(1.27%), 마포구(0.93%), 중구(0.89%), 광진구(0.74%) 등이, 강남은 송파구(1.72%), 동작구(1.38%), 강동구(1.30%), 영등포구(1.12%), 양천구(1.11%)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규제지역으로 묶인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구, 광명시 등이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월과 동일한 0.32%의 월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11월 상승 전환한 비수도권은 12월 상승률(0.07%)을 전월보다 0.03%포인트 키우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6% 올랐고, 상승폭은 0.02%포인트 커졌다.

 

12월 아파트 기준 매매가격 상승률은 서울(0.87%)이 전월 대비 0.06%포인트, 인천(0.19%)은 0.04%포인트 확대됐고 경기(0.42%)는 오름폭이 전월과 동일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0.53%였다.

 

비수도권(0.10%)은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월과 비교해 0.04%포인트 커졌고, 전국 기준 상승률은 0.31%로 역시 0.04%포인트 높아졌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 학군지, 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단지 위주로 실수요 중심의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매매는 외곽 소재 구축 단지 및 일부 입주 물량이 과다한 지역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재건축 등 중장기 개발 이슈가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말했다.

 

 

전월세는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신축 단지와 학군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에서 임차 수요가 지속돼 전월 대비 모두 상승했다.

 

12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상승률은 0.28%로 전월 대비 오름폭이 0.04%포인트 확대됐다.

 

서울(0.51%→0.53%)은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와 역세권 단지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지며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초구(1.71%)가 잠원·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0.32%→0.38%)는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중심으로 상승했고 인천(0.23%→0.26%)은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 위주로 전셋값이 올라 수도권 전체(0.38%→0.42%)로도 상승률이 확대됐다.

 

 


법원,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목사 구속 적부심 기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사를 열어 심문한 뒤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 목사는 전날 서부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적부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오늘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에 "저번에 얘기를 다 했는데 뭘 또 하느냐"며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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