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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재계,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21일 비공개 회동

  • 등록 2026.01.16 09:53:59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는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의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재계가 막판 조율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과 삼성·현대차·포스코 등 주요 기업 임원들과 비공개로 회동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기업 대표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 중"이라며 "이번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날짜, 시간, 장소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김정관 장관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 시기는 21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만남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우려를 반영할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이다.

 

앞서 김영훈 장관은 지난 5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의 반발이 커지자 "노동계든 재계든 의견을 취합해 수용할 예정"이라며 "입법 예고는 수용자 의견을 듣는다는 의미라 그런 차원에서 합리적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교섭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가르는 '경제적 종속성' 기준에 대해 특히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나 조선업종은 부품사들이 특정 원청(현대차, HD현대중공업 등)과 수십 년간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매출의 대부분이 원청에서 나온다는 이유로 사용자성을 인정해버리면 원청 하나가 수천명의 협력사 직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하청 직원의 안전을 관리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돼 노조 협상 대상이 되고, 반대로 개입을 줄이면 안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재계는 지적했다.

 

재계는 이번 회동에서 이러한 우려를 전달하고 쟁점이 되는 지침 내용의 수정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최악 '경북산불' 유발 실화자 2명, 징역형 집행유예

[TV서울=변윤수 기자] 작년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묘객 신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63)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신씨는 작년 3월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며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나,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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