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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 한국에 무역 합의 이행 촉구 서한 보내

  • 등록 2026.01.27 15:07:52

 

[TV서울=곽재근 기자] 미국이 지난해 11월 맺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 내 무역 분야 합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26일(현지시간) 밝힌 조치의 사전 경고로 해석된다.

 

27일 관가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 담겼던 "미국 빅테크의 국내 사업 영위를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빅테크가 우리나라에서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규제(CSAP)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강조해왔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 국무부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내 압박이 거세지자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편,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복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의회, 2026년 첫 임시회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TV서울=곽재근 기자] 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오는 2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제259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2026년 첫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4일부터 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5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안 18건과 동의안, 선임안 등 총 27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지원 조례안」(고영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도병두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병두‧이인식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영희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샛별 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술 의원) 등이 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59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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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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