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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총선 직전 '국회의원 의혹 왜곡보도' 유튜브 기자들 벌금 확정

  • 등록 2026.01.28 07:30:11

 

[TV서울=이천용 기자]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허위 내용을 포함해 왜곡된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뉴탐사' 기자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진구·박대용 뉴탐사 기자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두 사람은 22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20일 뉴탐사 채널에 성 의원이 철새 도래지인 충남 서산 천수만에 현대차그룹의 사업부지 전용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성 의원의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내용의 의혹 영상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성 의원이 2016년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산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무렵 사촌 동생이 현대차로부터 헐값에 간척지 인근 토지를 임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이들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성 의원이 해당 내용의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거나 특정 부지를 태양광 발전을 위한 부지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등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며 "사촌 동생이 태양광 발전사업 영위를 위해 부지를 임대받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공모해 성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언론인으로 종사해오면서 공정한 보도를 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의 본분을 저버린 채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발언을 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2심도 사촌 동생이 특혜를 봤다는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실 중 주된 부분의 은닉·과장·윤색 등의 방법으로 전체적으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방송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게재돼 성 의원에게 그 내용에 관해 반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반복적으로 게재됐으며 인터넷 방송의 속성상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이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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