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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 투자용 1천억대 불법대출 메리츠 前임원 1심서 징역 8년

재판부 "금융기관 임직원 청렴·직무공정성 신뢰 크게 훼손"

  • 등록 2026.01.28 08:31:56

[TV서울=변윤수 기자] 메리츠증권에 재직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에서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1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 지난 16일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박씨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대출을 알선한 혐의(특경법상 수재·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직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천여만원이, 이모 씨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천여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박씨는 메리츠증권에서 일하던 2014년 초 가족 명의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세운 뒤 그해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하 직원 김모·이모 씨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1천186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렇게 끌어들인 자금을 가족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히 직무 과정에서 얻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로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해 거액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본부장(임원)으로 있던 2023년 10월께 내부 감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가족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적발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2024년 1월 기획검사에서 박씨가 직무정보로 부동산을 취득·매각한 사실 등을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같은 해 8월 박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복지 실무자 대상 전문 모금 교육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사회복지기관의 모금·후원 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 프로그램 ‘열매학당-모금’을 시작하며, 한국모금가협회에 3년간 총 6억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매학당’은 서울 사랑의열매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사회복지종사자 직무역량 강화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진행한 ‘기획 교육’에 이어 두 번째 과정인 ‘모금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모금 교육은 모금 기초 교육부터 코칭을 기반을 둔 캠페인 기획, 실습, 워케이션 프로그램까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모금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서비스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의 업무 여건상 전문 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참여자들이 모금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올해 열매학당-모금 1기 과정에는 서울시 소재 25개 기관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며,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열린 1기 입학식에는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모금가협회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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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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