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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시내버스 노조, "필수공익 지정 반대, 완전공영 논의 우선돼야"

  • 등록 2026.02.02 15:04:58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파업 사태를 계기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완전 공영제부터 논의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필수공익사업 지정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이행을 회피하고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봉쇄하기 위한 행정적 꼼수"라며 "파업 책임이 전적적으로 서울시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헌법상 단체행동권 자체를 봉쇄하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꺼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수공익사업은 업무 중단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예외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내버스는 지하철, 택시, 마을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이 존재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도시 대중교통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 서비스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해왔다"고 했다.

 

노조는 "운영과 이윤은 민간에 맡긴 채 적자는 세금으로 보전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만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책임 없는 권력 행사일 뿐"이라며 "시내버스가 중단돼서는 안 될 필수 인프라라면,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책임지는 완전 공영제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서울시 시내버스 필수 유지업무 지정 시도의 위헌성 및 입법 부당성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하더라도 최소 인력(필수 유지인력)을 투입해 일정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는 시가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따르지만 필수 공익사업은 아니라 지난 달 13∼14일 전면 파업 사태가 벌어졌다.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지난 달 22일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요청 공문을 고용노동부에 보냈지만, 정부는 아직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행정통합 완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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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징계 효력정지' 법원 결정에 "국힘, 퇴행 멈춰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자신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5일 법원에서 인용되자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의 퇴행을 멈추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당의 민주적 시스템을 지켜달라는 호소를 진지하게 고려해 준 법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의 민주적 질서를 무너뜨린 장동혁 지도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한 달 가까이 멈춰있던 국민의힘 서울시당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에 복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뒤 "시당에 복귀해 공천 작업을 위한 공관위 준비 과정과 함께 당원자격 심사나 산적한 현안을 위원장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효력이 정지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처분에 대해서는 "제소한다고 모든 것을 즉결심판 하는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행에 참여했던 친한계 의원이나 서울·수도권 당협위원장에 대한 제소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징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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