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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사회적기업 지원 본격화

  • 등록 2026.02.12 15:18:18

[TV서울=박양지 기자]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채용하면 서울시가 최대 3년간 월 9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낸 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취약계층 채용을 확대하고, 창출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현금 보상을 받아 재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에게는 단기 일자리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고용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서울시는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통해 약 1,064명 규모의 사회적기업 고용을 지원한다. 대상은 서울시 관내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이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매월 정액의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탁월’ 기업: 1인당 월 90만 원 ▴‘우수’ 기업: 1인당 월 70만 원 ▴‘양호 이하 또는 평가 미참여’ 기업: 1인당 월 5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1년 단위 약정으로 진행되며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기본 2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SVI ‘탁월’ 또는 ‘우수’ 기업은 1년이 추가돼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사회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설계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 신청은 2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20일간 사회적기업 포털(http://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4월 중 참여기업을 선정해 10월경부터 매달 인건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유지가 확인된 후 앞선 6개월분 인건비를 소급 지급받고 이후 인건비에 대해서는 매달 지원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만큼 보상받는 성과 기반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참여기업 모집은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18일간 사회적기업 포털(http://www.seis.or.kr)을 통해 진행된다.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가치 지향성, 성과측정 가능성, 재무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4월 중 약 40개 내외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SVI 양호 등급 이상 기업을 우선 선발하며, 신청 미달 시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도 추가 선발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5월 교육 및 컨설팅을 거쳐 6~7월 성과 측정을 받는다. 측정 지표는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로 구성되며, 성과 측정 기관이 기업의 2025년 성과를 측정한다.

 

서울시는 성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9월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별 지원금은 최소 15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이며, SVI ‘양호’ 등급 이상 사회적기업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인센티브는 연구개발(R&D), 생산 설비 투자, 디자인 개선 등 기업 역량 강화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정책은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며 “일자리 지원과 성과 인센티브라는 두 가지 엔진을 통해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고, 약자와의 동행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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