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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병주 서울시의원,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 열어

  • 등록 2026.02.13 10:21:36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제도 밖 청년, 새로운 지원의 지평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하며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전병주 의원과 광진청년회의(대표 이찬호)가 공동 주관했다. 서울시가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청년 정책을 쏟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전달 체계나 연결 고리가 부실해 정작 지원이 절실한 ‘제도 밖 청년’들은 소외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전 의원은 개회사에서 “서울시 청년 예산 규모는 비대해졌지만, 행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각지대 청년들에게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라며 “이제는 정책의 숫자를 늘리는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구조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임대환 청년재단 매니저는 ‘서울시 청년정책의 현황’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짚었다. 임 매니저는 대부분의 정책이 위기 상황의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이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구조가 부족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찬호 광진청년회의 대표는 6만 명의 장애 청년과 8만 명의 외국인 유학생 청년이 겪는 정보 접근성 차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청년 통계 내 장애 변수 의무화와 급증하는 유학생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최윤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연구원은 “대학 진학률이 73.6%인 사회에서 비진학 청년들은 대학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복지 안전망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비진학 청년을 위한 연구 축적과 다각적인 일자리 경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장두원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 민간위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 청년 당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조재호 장애인권대학생 청년네트워크 간사는 장애 청년의 전공과 적성이 고려되지 못하는 고용 현실을 지적했다. 가봉 출신 유학생 그레이스 케렌 학생(KAIST 대학원생)은 건국대 입학 후 정착 과정에서 겪은 정보 부재와 행정 장벽을 토로하며, 유학생들을 위한 안내 체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논의된 비진학 청년, 외국인 유학생, 장애 청년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의 실제 예산 편성과 조례 제·개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광진청년회의는 광진구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직접 연구하고, 포럼·인터뷰·정책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공공정책 기반 청년 커뮤니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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