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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먹거리 안전망 촘촘히 가동

  • 등록 2026.02.19 17:46:41

 

[TV서울=변윤수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산물 3,545건, 식약공용 96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별개로 식품 22,460건(수산물 19,407건, 농산물 402건, 축산물 88건, 가공식품 2,56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진행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257건은 즉시 회수해 총 11톤을 폐기 조치했으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 방사능 검사는 전 항목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는 ‘서울시식품안전정보(FSI)’ 누리집(fsi.seoul.go.kr)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 판정 내역은 농산물 251건, 수산물 5건, 식약공용 1건으로 이는 모두 품목별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수거검사 건수 대비 부적합률은 1.9%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합 농수산물 257건 중 농산물 251건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주요품목은 상추, 깻잎 등 엽채류가 180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고수, 바질 등 허브류가 44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13,500건, 방사능 검사 14,15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470종에서 475종으로 확대하고, 수산물에 대해선 유해물질인 ‘말라카이트그린’ 항목을 추가하는 등 검사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는 특별관리품목으로 말린 찻잎을 물에 담가 우려 마시는 침출차, 원물을 갈아 마시는 건강주스 제조용 농산물, 국민 다소비식품인 고춧가루,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무농약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기획해 안전관리를 한층 더 촘촘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기획 수거검사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외 위해정보가 발생할 경우 위해 우려 품목을 즉시 수거하고, 가락공영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휴일 및 심야 시간대 경매 전 불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설·추석 명절과 계절 성수기에는 집중 수거를 추진하며, 여름철 수산물 식중독 예방을 위해 수산시장 위생점검과 수족관 물 검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전년도 수거실적을 분석해 부적합 발생 빈도가 높은 농산물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 주 1회 이상 정기 수거검사로 관리 강도를 높였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꾸준히 확대해 온 식품 방사능 검사는 2025년 22,460건을 검사, 지금까지 누적 70,847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26년에도 방사능 검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이는 방사능 안전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유통단계 위생관리도 촘촘히 한다.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와 강서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산물 판매업소, 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추진하고, 업소별 실태에 맞춘 현장형 지도점검을 병행해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농수산식품공사, 보건환경연구원 등 식품안전 관련기관과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트렌드 공유, 검사·점검 결과 분석, 제도·현장 개선과제 발굴 등을 지속 추진하며 안전관리 확대·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한 정기교육을 통해 현장 점검 역량과 최신 위해정보 대응 능력을 높이는 한편, 시민 대상 온·오프라인 식품안전 정보 제공도 확대할 계획이다. 잔류농약 저감 세척법, 계절별 식중독 예방법, 유해물질 노출 저감 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해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한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먹거리 안전은 특정 시기에만 점검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꾸준히 지켜야 할 기본”이라며 “검사·점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 관리망을 촘촘히 운영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 재판부 진실 외면"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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