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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 등록 2026.02.20 10:41:22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규제 수단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 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게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 단계적으로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성북구, 재도약 위한 소상공인 특별융자 60억 추가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2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5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3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업무협약에 이은 조치다. 구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구가 4천만 원, 새마을금고가 4억4천만 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6%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026년 3월 중순(예정)부터 가능하며,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보증 절차를 거쳐 관내 새마을금고 15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는 지난해 300억 원 규모 융자를 통해 74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원 마련과 보증 지원에 도움을 주신 새마을금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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