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는 20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에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031-8008-5120)'을 개설했다.
김동연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신고 접근성을 높이고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게 된다.
경기도는 또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조사에서는 시세 대비 10% 이상 고가로 아파트 거래를 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뒤 계약을 취소하는 수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앞서 아파트 가격을 담합했다가 경기도 특별대책반에 적발된 하남 A아파트단지의 경우 입건한 주동자 4명 외에 적극 가담자까지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10억원 이상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10억원 미만으로 매물이 나오면 해당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집단 민원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무소 4곳은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매물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이날 특별대책반을 찾아 "대통령께서 담합 행위를 발본색원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자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며 "부동산 담합 세력 근절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도 분명하다.
오늘부로 '부동산 범죄와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