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22.6℃
  • 구름많음강릉 22.4℃
  • 구름많음서울 23.3℃
  • 흐림대전 23.1℃
  • 구름많음대구 20.8℃
  • 흐림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20.8℃
  • 흐림부산 17.7℃
  • 구름많음고창 19.2℃
  • 제주 18.5℃
  • 구름많음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21.6℃
  • 흐림금산 21.8℃
  • 흐림강진군 18.3℃
  • 흐림경주시 20.1℃
  • 흐림거제 18.0℃
기상청 제공

행정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 "함양 산불 주불, 일몰 전 진화 목표"

  • 등록 2026.02.23 10:51:44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 21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23일 "오늘 일몰 전까지 주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리는 이날 지리산둘레길 함양군안내센터에 마련된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산불은 현재 정상부 고도 약 860m 지점까지 번진 상태로 이는 서울 북한산 높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경사가 급한 험준한 산악 지형에 암석지까지 분포해 지상 진화대원 접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악 지형 특성상 바람 방향이 수시로 바뀌어 진화대원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다만 어제보다 바람이 다소 누그러진 점은 진화에 유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함양 산불 영향 구역은 226㏊, 화선 길이는 7.85㎞로 파악됐다. 이 중 2.52㎞ 구간의 진화가 완료돼 현재 진화율은 32%다.

 

이날 일출과 동시에 진화 헬기 51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됐으며, 지상에서는 차량 119대와 인력 754명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비닐하우스 1동이 전소되고 주민 164명이 대피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 직무대리는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에는 과잉 대응이 100배 낫다'고 말씀하신 만큼 선제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home1223@yna.co.kr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