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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 1심 선고…특검은 징역 5년 구형

  • 등록 2026.02.24 08:32:15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1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금품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씨는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2022년 5월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기소한 김건희 특검팀은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천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검팀은 "전씨는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전씨의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화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전씨 측은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와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씨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는 앞서 1심 선고가 이뤄진 김 여사, 윤 전 본부장 사건과 범죄사실이 일부 겹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중 그라프 목걸이 수수, 1천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천안시, 내달부터 관광택시 시범운영… 이용요금 50% 지원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부터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천안 관광택시'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택시 운전사가 관광 안내 역할까지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교통 모델로, 관광지가 분산돼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편한 점을 보완하고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 문화관광 누리집과 전용 플랫폼에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천안시청과 천안역, 천안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서 탑승할 수 있다. 시는 독립기념관과 유관순열사기념관, 병천순대거리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맞춤형 코스를 운영해 가족, 친구 등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단순 교통수단이 아닌 '이동형 관광 서비스'로 육성하기 위해 택시 운전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친절, 관광 해설, 고객 서비스(CS)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과 고객 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방침이다. 이용요금은 4시간 8만원, 8시간 16만원으로, 요금의 50%를 시에서 지원한다. 추가 이용 때는 시간당 2만원을 더 내야 한다. 시는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관광택시 운전사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행 경력이 1년 이상인 천안시 소재 개인택시 운행자다. 서류심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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