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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중랑구, 일상사고부터 자연재해까지 촘촘한 안전보험망 가동

  • 등록 2026.02.24 09:15:56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일상 속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보험 체계를 운영하며 구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상해의료비’ 항목을 신설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역시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으로, 중랑구에 주소를 둔 사용자는 자동 가입된다.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20만 원이다.

 

 

또한 구는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행정안전부 관장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관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 소상공인이며 보장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구는 올해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한다. 특히 반지하 주택 거주자, 재난지원금 수급 가구, 침수 이력 가구 등 자연재해 위험이 높은 가구에 대해서는 단체계약을 통해 납입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재해 취약가구에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사고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촘촘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尹 전 대통령 측, "1심,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항소"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들은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명의로 입장을 내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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