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특별법을 무리하게 강행 통과시킨 후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무책임을 떠나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관련 백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행정통합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을 바꾸는 것이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자치입법권 확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통합 특별시에 인사·조직 자율 운영권도 없다"며 "지방세 비율 조정이나 통합 특별시에 준다는 인센티브 예산도 명기되지 않는 등 재정권 확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행정기관 이양도 중앙 정부와 협의하라는 것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그린벨트 해제, 상수도 보호구역 조정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권도 없다"며 "이래서는 분권과 균형발전을 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앞으로 자치단체 통합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런 빈껍데기 통합은 지역의 자주적 발전이 아닌, 거대한 통합 비용과 '묻지마 통합'에 따른 지역민 간의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행정통합을 꺼내든 이재명 대통령은 답해야 한다"며 "전국을 갈등으로 내몰고 본질적인 문제는 함구한다면 정부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통합이 선거용 졸속 통합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주민투표와 시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8년 행정통합을 목표로 하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산하 연구원 협의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고 있다.
법 초안에는 자치사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 명시, 총액 인건비 정원 관리 배제, 양도세 100%·법인세 30%·부가세 5% 이양, 10년 내 국세·지방세 비율 6대 4 조정, 그린벨트 해제 권한 등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공항·항만 운영권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