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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지연 의원, '공천뇌물 피선거권 20년 제한' 선거법 개정안 발의

처벌수위도 강화…'10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26.02.25 07:32:3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24일 공천뇌물로 유죄가 선고된 경우 피선거권을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뇌물 근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데,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공직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피선거권 제한 기간도 현행법은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2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 의원은 "공천을 사고파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정안은 정치권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조속히 통과시켜 공천뇌물이 더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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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텃밭'에서 수세에 몰린 국힘…김부겸 향해 연일 견제구 [TV서울=박양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대구시장 선거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내세워 보수 아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김 전 총리를 상대할 후보군조차 압축하지 못하고 연일 맥없는 견제구만 날리고 있다. 김 전 총리가 최근 언론사 선거여론조사에서 대구시장 출마자 중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오는 등 여세를 몰아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천 내홍 속에 자체 경선 시간표마저 더디게 돌아가면서 뚜렷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의 경선 후보가 오는 13일 2차 토론회를 하기로 하는 등 대구시장 예비경선이 진행 중이다. 17일 이들이 2명으로 좁혀져 본경선으로 가게 되면 이달 말 무렵에나 대구시장 최종 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당의 삼고초려 끝에 지난 달 30일 김 전 총리가 출마를 공식화한 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받아 폭넓은 행보를 하고 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8일 대구를 찾은 당 지도부와 함께 농수산물 경매를 참관하고 배추 하역을 하며 바닥 민심을 살핀 데 이어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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