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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金총리, "대통령 세종집무실·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위해 협업"

  • 등록 2026.02.25 13:03:0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실질적 협업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세종시지원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세종시를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면 5극 3특 균형성장과 초광역권 연계 전략도 실질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국가 중추 기능의 이전을 통한 행정기능 강화와 함께 행정수도 기반 마련을 위한 교통망 확충, 정주 여건 개선,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종집무실은 내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29년 8월께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에 들어가 2033년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올해 5월까지 청사진을 제시하는 마스터플랜 공모 당선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행복도시 조성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추진 현황, 행정수도 제도적 기반 마련, 세종시법 전부개정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된 행정수도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행정수도특별법과 연계해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수도로서 지위는 특별법에 명시하고, 다양한 행·재정 특례 및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특례는 세종시법에 규정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아울러 안정적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통교부세 제도의 현실화를 정부에 요청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서울시재향군인회 감사패 수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2월 24일 개최된 서울시재향군인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재향군인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향군 조직 활성화와 관련 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205만 서울 향군의 감사의 뜻이 담겼다. 서울시재향군인회는 재향군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안보·보훈 단체다. 안보 교육과 복지 증진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보 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향군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단체의 역할을 격려했다.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은 이러한 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관련 단체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는 데 힘써 왔으며, 지역사회 안보 교육의 내실화와 세대 간 안보 가치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그간의 정책 제안과 현장 소통 노력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결과로, 안보·보훈 분야 단체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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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수국가, 무역합의 유지 원해"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에도 대부분 국가가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의회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지만 좋은 소식은 거의 모든 국가와 기업이 그들이 이미 체결한 합의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 "내가 대통령으로서 그들에게 훨씬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새로운 합의를 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관세를 대체할 "검증된 대안"으로서의 관세 수단이 있다고 강조하고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나라들이 내는 관세가 과거처럼 지금의 소득세 제도를 상당히 대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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