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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전국 시군구協, "기초지방정부에 재정·권한 이양해야"

  • 등록 2026.02.26 17:38:17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6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광역의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발표한 '5극 3특 시대 자치분권 강화 공동건의문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중심 구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지만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초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행정 주체이지만, 권한·재정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중앙 정부 중심의 재정 구조· 국고보조 위주 사업으로 인해 지역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확충하고, 보통교부세를 자치구에 직접 교부해야 한다"며 "국가 균형성장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와 협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장단 회의에는 협의회 대표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임택 광주 동구청장 등이 참석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상황 등의 현안을 공유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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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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