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청년의 오랜 기다림, <서울시 청년수당> 본격 시행

  • 등록 2017.04.27 16:06:24
[TV서울=육재윤 기자] 서울시는 청년수당 관련한 17개월간 중앙정부와 논란과 갈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청년수당의 닻을 올린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협의에 충실히 임하였으며, 청년수당 성격에 대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실무협의를 통한 의견조율을 거처 최종협의에 이르렀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청년 자신과 사회의 미래를 탐색하지도 못한 채 높은 구직의 벽을 마주하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과 진로모색을 위한 시간을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수당 대상자를 52()부터 519()까지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하여 모집한다.

<서울시 청년수당>171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이하의 중위소득 150%이하 미취업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를 통하여 5,0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구직활동을 위하여 매월 50만원씩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체계적인 구직활동지원을 위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선정기준은 가구소득(60), 미취업기간(40) 이며,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청년은 최대 12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서(활동계획서)를 바탕으로 활동목표 및 활동목표가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청년은 심사과정에서 탈락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8월 중앙정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수당지급이 중단된 2016년 사업 선정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016년 대상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17년 사업에 대한 신청기회를 추가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16년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