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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이더유니온 출범 5년…"배달은 '공짜' 아니라 '노동'입니다"

  • 등록 2024.04.29 09:56:37

 

[TV서울=곽재근 기자] "5년 동안 배달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나름 열심히 활동한 덕에 개선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배달노동자의 수가 약 40만 명으로 늘어나고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배달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의 구교현(47) 위원장은 출범 5주년을 앞둔 29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힘을 줘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맥도날드 배달노동자였던 박정훈 초대 위원장이 2018년 7월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 계기가 돼 결성됐다.

2019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범할 당시 41명으로 시작해 이제 조합원이 1천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라이더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워서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쉼 없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도 했고 신호를 기다리는 라이더에게 달려가 명함 한 장이라도 건네려 했죠."

구 위원장은 라이더유니온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로 배달노동자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가 뭉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지금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배달노동자의 상식이 됐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노동자가 늘어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지난해 7월에는 산재 적용 요건 중 한 사업장에 종속돼 일정 시간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조건이 폐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달에만 4명의 배달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

 

노동건강연대와 민주노총 등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5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을 선정하기도 했다.

구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안전교육센터를 개설하는 등 다른 플랫폼 기업보다 노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산재 발생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 요소를 찾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결국 라이더들이 과로와 속도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란 건당 운임을 받는 배달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라이더유니온은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 입법도 요구한다. 배달 대행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배달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설정돼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인식 전환도 언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출범 첫해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와주세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 이런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구 위원장은 "회사의 '갑질'로부터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직업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배달이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 같아 안타깝죠. 배달노동자도 결국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더 뿌리박힐 수 있게끔 열심히 뛰어보려 합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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